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5.1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취득세, 오는 31일까지 내면 최대 50% 추가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2-21 11:50

본문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추가 감면된다.

 

매입금액 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2%, 12억 초과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져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성남시내 주택은 중원구 여수지구 입주예정자 등이다.

여수지구 B-1 블럭 입주를 앞둔 센트럴타운 업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 개시일을 당초 내년 2~3월에서 이달 20일로 앞당겼다.

 

센트럴타운 74㎡(30평형)의 경우 당초 취득세는 704만원이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35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84㎡(33평형)은 80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4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3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해당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 세정운영팀장은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있는 올해 안에 취득을 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성남미디어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